안녕하세요. (주)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3항에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본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소속 강사 역시 본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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