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규제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더 늘어...
| 작성일: 2021.01.15. written by 에듀.신 | |
지난 2014년 3월 선행교육과 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된 이후 대학 입시, 학원 광고 등 사교육 유발행위는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연구관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 68.6%까지 감소하였지만 2019년 74.8%로 증가되었다.
또한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0조9970원으로 2007년 20조400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늘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도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은 다음 해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할 수 없게 규제하였고, 학교 내 프로그램과 평가, 교내대회 등에서 학교교육고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입법조사관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만이 금지 대상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학원 등의 선행교육을 금지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조치 위헌 결정’ 근거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교해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유행 이후 원격 수업이 확대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 교육여건의 변화가 큰 만큼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대해 짧은 시간 내 많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속도 위주 측정 방식이 유지되고, 논술에 대해 정규 교과 수업에서 적절하게 교육하는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교육 의존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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