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폭 피해, 방법 없나
| 작성일: 2021.03.19. written by 에듀.신 |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인해 ‘악플 폭탄’ 같은 비대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학교폭력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대면 상황에 맞춰 기존 ‘강제 전학’ 이외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고,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을 이 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난 14일 입법조사처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상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은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을 통한 방법(폭력)도 금지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사이버폭력은 8.9%(2019년)에서 12.3%(2020년)로 크게 늘어났다. 새로운 학폭의 유형으로 비대면 폭력이 증가했다. 비대면 병행교육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식회사 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 박윤진 대표는 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3차의 다발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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