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비주얼이즈 교육컨설팅
|
작성일: 2021.11.18. written by 에듀.신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노동관계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괴롭힘과 갑질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갑질의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외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형사법적 규율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식회사 비주얼이즈에서 지난 15일 내부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90여분 간 실시하였다. 현재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컨설팅 회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내부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바이다.
|
회사: (주)비주얼이즈 | 제호: 한국기업교육 | 등록번호: 서울 아53419 |등록일: 2020-12-13 | |
발행인: 주식회사 비주얼이즈 박윤진 | 편집인: 박윤진 | 대표전화: 02-1800-6148 | |
발행소: (우)04799,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1동 403호 (성수동2가, 성수 SK V1 CENTER 1) |
한국기업교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은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한국기업교육. All right reserved. mail to ceo@visualis.co.kr |